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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부족한 의료공급 해결할 ‘한의사 활용’,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부족한 의료공급 해결할 ‘한의사 활용’,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의대 증원 없던 일로(?)…의료취약지 공공필수의료 분야 양의사 수급난 가중 ‘우려’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 도입 및 예방접종 시행,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협,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환경 조성 위한 행정명령 등 긴급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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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해결할 한의사의 활용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결국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며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현재 휴학이나 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상당 기간 양의사 수급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대란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그 해결책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제안해 왔다.

 

먼저 한의협이 제안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도입 방안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14(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의대 정원 확대가 무위로 돌아감으로써 양의사 증원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음을 감안한다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우선적인 시행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 제도에 대한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지만 72개소는 의과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2.png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양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게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예방접종을 양의사만이 독점하고 있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양의사협회의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거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거부와 같은 집단행동 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부작용사례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내에서도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지만,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한의사는 현행법상 역학조사, 진단검사, 감염병 보고 및 치료는 가능하나 유독 예방접종만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물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현장에 양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양의계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증원에 실패함으로써 양의사 수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자각하고, 의료인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해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긴급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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