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5℃
  • 맑음21.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3.4℃
  • 흐림울진21.2℃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2.0℃
  • 흐림포항20.0℃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3.6℃
  • 맑음전주23.8℃
  • 비울산19.6℃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광주22.9℃
  • 비부산24.2℃
  • 흐림통영25.1℃
  • 맑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3.7℃
  • 맑음고창23.1℃
  • 구름많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3.2℃
  • 맑음21.6℃
  • 흐림제주23.8℃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1.1℃
  • 흐림태백19.0℃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3.4℃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2.7℃
  • 맑음23.4℃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정읍22.0℃
  • 맑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4.1℃
  • 구름많음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4.7℃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0.3℃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0.0℃
  • 흐림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3.9℃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9.8℃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5℃
  • 흐림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9일 (화)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의료 통한 난임 치료 ‘명시’
서난이 의원 “난임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추진”

전북난임.jpg

 

[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 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난임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조례에서는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난이 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