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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 및 돌봄 지원 추진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 및 돌봄 지원 추진

이수진 의원,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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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및 돌봄 등 종합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종합 시책 마련을 통해 △의료(심리치료 포함) 및 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에 교육비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또한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했으며,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 및 심리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제11조(생활지원금 등)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통해 국가가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지원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윤·김정호·김종민·김준혁·문금주·박홍근·박홍배·백승아·서미화·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태준·위성곤·이건태·전종덕·전진숙·정준호·정태호·추미애·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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