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3℃
  • 맑음4.0℃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3.1℃
  • 박무백령도5.4℃
  • 비북강릉5.6℃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5℃
  • 박무서울6.7℃
  • 박무인천5.3℃
  • 맑음원주5.0℃
  • 맑음울릉도7.4℃
  • 박무수원4.6℃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4.4℃
  • 박무청주7.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5℃
  • 박무안동3.9℃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6.3℃
  • 박무대구5.3℃
  • 박무전주6.7℃
  • 박무울산8.3℃
  • 박무창원9.4℃
  • 박무광주6.7℃
  • 박무부산8.8℃
  • 맑음통영7.2℃
  • 박무목포7.3℃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6.0℃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4.1℃
  • 안개홍성(예)5.1℃
  • 맑음3.0℃
  • 맑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성산10.6℃
  • 구름많음서귀포9.4℃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4.8℃
  • 흐림부여5.6℃
  • 맑음금산2.9℃
  • 맑음3.6℃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3.7℃
  • 흐림해남7.9℃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6.6℃
  • 박무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고부미 고양시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 위한 사업 추가로 규정
한의약 분야 발전 도모 및 시민들에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 제공

고양시1.jpg
고부미 의원

 

 

[한의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23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전임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현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으로 교체된 이후 6개월 만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고양시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고양시2.jpg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건강증진 및 지료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김미수.jpg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부미 전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가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