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9℃
  • 맑음13.7℃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5.9℃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14.7℃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6.6℃
  • 맑음14.7℃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3.3℃
  • 맑음15.0℃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5.5℃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

6월 24일,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 오픈



라모트리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7월부터 표준코드 등의 정보등록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해야하며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및 제품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코드 부착 및 등록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3등급은 2020년 7월, 2등급은 2021년 7월, 1등급은 2022년 7월 순으로 적용돼 2022년에는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udiportal.mfds.go.kr)’을 오는 24일 오픈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스템 오픈에 앞서 6월 17일부터 4일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4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교육을 실시한다.



사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참석 희망 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까지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돼 국민은 위해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피해확산 우려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기업은 의료기기 물류와 자산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시행 초기 단순 실수 등 전산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인한 등록 오류에 대해서는 3개월 간(~ 9.30.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