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8℃
  • 맑음-2.0℃
  • 흐림철원1.4℃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6.2℃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6.0℃
  • 맑음원주0.0℃
  • 맑음울릉도5.5℃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6.4℃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5.6℃
  • 맑음통영4.9℃
  • 구름조금목포5.2℃
  • 맑음여수6.2℃
  • 구름조금흑산도7.0℃
  • 구름조금완도6.1℃
  • 구름조금고창1.2℃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2.0℃
  • 맑음-0.3℃
  • 구름많음제주7.9℃
  • 구름많음고산7.9℃
  • 구름많음성산7.1℃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7℃
  • 구름많음인제0.5℃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8℃
  • 맑음1.8℃
  • 맑음부안1.6℃
  • 맑음임실-1.1℃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0.7℃
  • 구름조금영광군1.8℃
  • 맑음김해시4.4℃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2.8℃
  • 구름조금보성군1.2℃
  • 구름조금강진군2.6℃
  • 맑음장흥0.6℃
  • 구름조금해남1.3℃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4.7℃
  • 구름조금진도군1.8℃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3℃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1.5℃
  • 맑음거제3.9℃
  • 맑음남해4.1℃
  • 맑음2.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9일 (화)

식약처, 해외 직접구매 식품 구매·검사 2배로 강화

식약처, 해외 직접구매 식품 구매·검사 2배로 강화

구매·검사 3천→6천 건으로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 검사 다변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등 확인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은 2020년 1,770건 이었던 것이 지난 해는 2,49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중 공개한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 탐색하고 검사하여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한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여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을 파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 차단한다.

 

식품.png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