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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인정의제도 세부 실행 계획 마련

인정의제도 세부 실행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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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술인증위원회



한의사 인정의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제2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손숙영)를 개최, 인정의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인정의제도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인정의제도 경험이 있는 개원협 학회 등의 시행방안을 토대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우선 인정의제도를 시범적으로 수행한 후 이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인정의제도는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현 상황에 맞는 일정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인정의제도에 따른 과목에 대한 논의에서는 분과별로 해야한다는 의견과 질환 영역을 제한하지 말고 과목신청을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현 상황에서 인증과목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하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인정의제도는 인정의제도 관련 의견수렴, 인정의 과목설정, 인정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제정, 인정의 수련과정 제정, 세부교육목표 및 수련지침 개발, 시험시행방법에 대한 연구및 결정 시험문항개발 등이 일정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인정의제도는 제1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거쳐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정의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이후 인정의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각 단체로 의견을 요청, 개원협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인정의제도 절차에 따라 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준비중에 있었으나 전문의제도 개선사업으로 인해 인정의 제도 시행 추진이 일시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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