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흐림23.8℃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1.2℃
  • 흐림춘천24.0℃
  • 흐림백령도23.9℃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6.1℃
  • 흐림인천26.6℃
  • 흐림원주24.6℃
  • 흐림울릉도24.8℃
  • 흐림수원25.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울진24.4℃
  • 비청주26.2℃
  • 흐림대전26.1℃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6.5℃
  • 흐림상주26.0℃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4.3℃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6.5℃
  • 흐림울산24.7℃
  • 흐림창원27.7℃
  • 흐림광주27.7℃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7.7℃
  • 구름많음목포28.4℃
  • 구름많음여수28.3℃
  • 흐림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4.0℃
  • 구름많음순천25.6℃
  • 흐림홍성(예)25.1℃
  • 흐림24.6℃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3℃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7.0℃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4.3℃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3℃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5.8℃
  • 흐림25.3℃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7.7℃
  • 구름많음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령군26.4℃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5.5℃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5℃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6.7℃
  • 흐림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청원…의료계 반대 뚫을 수 있을까?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청원…의료계 반대 뚫을 수 있을까?

권대희 씨 유가족 청와대 청원글 8000명 돌파



CCTV 설치 91%가 찬성무자격자 수술·성범죄 막아야



수술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발의 된 가운데 故권대희 씨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8000여명을 돌파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의 제목으로 故 권대희 씨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0일 오전 현재 참여인원 8873명을 나타냈다.



그의 어머니가 올린 글에 따르면 권씨는 앞서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전씨 유가족 측은 당시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의 흔적이 명백했다고 밝혔다.



전씨 어머니는 “영상에서 이 병원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했을 뿐 아니라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하룻밤 새 폐기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다”며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돼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권씨의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는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권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수술실 CCTV 토론회에서도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 경기도의 설문조사(2018년 9월 실시) 결과 응답자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73%,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는 87%가 동의했다”며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안전한 수술 환경과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의 전공의 86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술실이 주 무대인 외과계 전공의들도 84.4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응답 전공의 중 15%만이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의무화가 아닌 의사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과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대한외과학회를 포함한 9개 외과계학회들도 지난달 30일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수술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급기야는 의사와 환자 간 상호 신뢰가 깨질 것이고,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재발의 된데다 이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날로 높아진 가운데 의료계의 CCTV 설치 반대 여론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