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9.4℃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20.4℃
  • 맑음백령도19.3℃
  • 구름많음북강릉16.8℃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3.3℃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22.0℃
  • 구름많음영월17.1℃
  • 맑음충주18.7℃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4℃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9.1℃
  • 흐림포항20.0℃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대구19.0℃
  • 구름많음전주21.5℃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1.5℃
  • 비부산20.1℃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1.0℃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0.8℃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0.5℃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0.0℃
  • 비제주19.9℃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5℃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0.3℃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9.1℃
  • 구름많음천안20.3℃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1.4℃
  • 구름많음금산20.1℃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21.4℃
  • 흐림임실20.7℃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남원20.7℃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1.5℃
  • 흐림고흥20.9℃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6.8℃
  • 구름많음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7.6℃
  • 구름많음영덕18.1℃
  • 구름많음의성18.4℃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21.3℃
  • 흐림21.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4일 (수)

한의사 진단 없는 독성 한약재 임의복용 '생명 위협'

한의사 진단 없는 독성 한약재 임의복용 '생명 위협'

‘13, ’15년에 이어 초오(草烏) 임의 섭취한 70대 남성 사망사고 발생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

한의협, 독성주의 한약재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trd014ta475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초오(草烏)’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종종 초오를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오’는 조선시대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했을 만큼 독성이 매우 강해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성주의 한약재가 시중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도 임의복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5일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초오의 경우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에 좋고 병을 낫게 한다는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 무분별하게 구입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