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26.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5.9℃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5.9℃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6.2℃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9℃
  • 맑음25.5℃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5.7℃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8℃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법당서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 시술…징역형

법당서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 시술…징역형

울산지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 죄질 무겁다”

돈 받고 월평균 400명에 침 시술…환자 사망도




울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건물에 법당을 설치해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금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박성호)은 최근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한의사가 아닌 57세 남성 A씨는 울산에 있는 건물 2층에 법당을 설치하고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 금침을 놓고 1~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환자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5년 3월 A씨에게 금침을 맞은 B씨가 사망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아닌 A씨는 'OO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침술을 배운 경위와 시간, A씨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A씨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