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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치매’→‘인지저하증’ 명칭 변경…“조기 진단·치료 절실”

‘치매’→‘인지저하증’ 명칭 변경…“조기 진단·치료 절실”

김주영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고령사회, 올바른 질병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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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치매’ 병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나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 중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2011년)’으로, 간질을 ‘뇌전증(2014년)’으로 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급증,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21년 기준 91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문정복·박균택·박상혁·박정·백승아·안태준·이기헌·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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