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1℃
  • 맑음18.0℃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0.8℃
  • 연무북강릉14.4℃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0℃
  • 연무서울17.6℃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3.7℃
  • 연무수원17.4℃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21.2℃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8.2℃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6.7℃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8.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7.8℃
  • 맑음금산19.0℃
  • 맑음18.5℃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21.4℃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8.9℃
  • 맑음문경20.1℃
  • 맑음청송군19.2℃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1.5℃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19.3℃
  • 맑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설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 공휴가산 대폭 확대

설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 공휴가산 대폭 확대

한의의료기관 포함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 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9기 위원 신규 구성 후 첫 회의 개최

1.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 구성을 완료하고, 23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을 의결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올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6일 중대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발표 및 건정심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 의결에 따라 설 연휴에 문을 여는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는 공휴가산 20%가 추가 지원(기존 공휴가산 30%50%, ·의원 3000, 약국 1000)되며, 설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3배인 60% 추가 지원(30%90%, ·의원 9000, 약국 3000)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참여기관들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약 ‘1조원+α이며,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헤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25)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