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2℃
  • 맑음17.6℃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3.5℃
  • 맑음춘천17.5℃
  • 구름많음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4℃
  • 흐림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1.1℃
  • 흐림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2℃
  • 맑음울진19.0℃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5℃
  • 구름많음군산20.0℃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0.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여수20.6℃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20.4℃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4.7℃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9.2℃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20.1℃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8.3℃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18.0℃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해야”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해야”

보건의료연합, 환수 결정 내린 대법원 판결에 우려



영리행위에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 강화해야



11개소법 위반, 개설취소 등 처벌규정 보완해야



보건의료연합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사회단체가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법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스런 판결”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로써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1인1개소법이 가벼운 벌금처벌 외에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의료상업화의 길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이 의료상업화의 확대를 용인하는 걸로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의료법 위반 처벌조항의 미비함을 보완해왔던 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일 뿐”이라고 경계했다.



또 “1인1개소법의 의미가 실질적인 규제기능을 발휘해야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해가 크고 의료법의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만한 처벌조항을 의료법 내에서 구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환수 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도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악에 걸맞게 개설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가 극단적 영리행위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 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 문제에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로서 1인1개소법이 개정·보완돼 왔다. 향후 더욱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