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26.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5.9℃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5.9℃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6.2℃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9℃
  • 맑음25.5℃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5.7℃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8℃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해야”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해야”

보건의료연합, 환수 결정 내린 대법원 판결에 우려



영리행위에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 강화해야



11개소법 위반, 개설취소 등 처벌규정 보완해야



보건의료연합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사회단체가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법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스런 판결”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로써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1인1개소법이 가벼운 벌금처벌 외에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의료상업화의 길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이 의료상업화의 확대를 용인하는 걸로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의료법 위반 처벌조항의 미비함을 보완해왔던 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일 뿐”이라고 경계했다.



또 “1인1개소법의 의미가 실질적인 규제기능을 발휘해야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해가 크고 의료법의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만한 처벌조항을 의료법 내에서 구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환수 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도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악에 걸맞게 개설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가 극단적 영리행위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 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 문제에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로서 1인1개소법이 개정·보완돼 왔다. 향후 더욱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