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맑음3.4℃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5.7℃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6.2℃
  • 맑음울릉도3.0℃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1.8℃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9.4℃
  • 맑음포항10.7℃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9.6℃
  • 맑음광주7.5℃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5.8℃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3.8℃
  • 맑음5.4℃
  • 맑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3℃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5.6℃
  • 맑음5.5℃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8.8℃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8.3℃
  • 맑음6.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

“한의사의 X-ray 사용,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한의사의 X-ray 사용,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한의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의 ‘그 밖의 기관’에 포함
‘의료법’ 제37조 제2항 및 X-ray 안전관리 규칙 제10조 등 근거 제시
방사선 구역 설정 의무 등 의무 면제 이유는 ‘낮은 위험성 정도 때문’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골밀도 측정기 관련 2심 판결문 주요 내용

판결문 확정.jpg


[한의신문]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판결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한 2심(사건번호: 2023노6023) 판결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항소 제기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해당하고, 의료기기의 등급분류상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기기를 통한 성장판 검사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해당 기기의 위해성 미비(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 10mA/분 이하)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나아가 위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 밖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규칙 제18조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기 피폭선량 측정 의무(제4조 제5항) △방사선 구역 설정 의무(제9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제10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제13조)에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건의 기기처럼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기기는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한 것으로, 이를 사용해 진단하게 되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 이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치 않은 점과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현행법상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 여부 △한의진단의 보조수단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 입각 여부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이를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내려진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대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의료인 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포함해 보다 나은 합법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