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많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18.3℃
  • 구름많음북강릉17.5℃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8.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4℃
  • 흐림원주20.2℃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20.6℃
  • 맑음서산19.4℃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22.0℃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20.0℃
  • 비포항19.9℃
  • 맑음군산20.8℃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1℃
  • 비울산18.7℃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1.0℃
  • 흐림여수20.4℃
  • 구름많음흑산도19.9℃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순천17.9℃
  • 맑음홍성(예)19.3℃
  • 흐림21.0℃
  • 비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2.1℃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8.3℃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8.4℃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8℃
  • 맑음보령19.6℃
  • 구름많음부여19.9℃
  • 구름많음금산19.7℃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부안20.3℃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정읍20.5℃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20.9℃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8.8℃
  • 흐림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0℃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0.6℃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전문위탁병원,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안해야”

“전문위탁병원,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안해야”

권익위, 전문위탁병원 사후 정산제도 운영 관리 권고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 간병비 지급도



권익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간의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진료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4일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29)는 2010년 7월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당해 2011년 7월 전역했고 2016년 1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군에서 다친 무릎이 악화돼 올해 보훈병원이 지정한 전문위탁 병원에서 좌·우측 무릎인대와 연골 봉합 및 재건 수술 등을 받고 1928만원의 진료비를 청구 받았다.



A씨는 어렵게 병원비를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서 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이렇게 보훈병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 환자들 중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감염병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현역 군인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국방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에 위탁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간병비 지원 등에 대한 제도가 없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탁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 중 가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간병서비스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