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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901명의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
공적 상담과 보호체계로 아동 유기 문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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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최초 63명 신청하였으나, 상담후 11명 철회하여 원가정 양육 등으로 변경)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약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하였고, ’10년부터 ’23년까지 전체 유기아동 3,061명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 연계·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기아동이 발생했다면 공적 체계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5년도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여 아동의 보호체계도 더욱 촘촘히 준비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보호출산 신생아를 위해 시·군·구가 월 100만 원(최대 3개월)을 지원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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