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1℃
  • 맑음28.6℃
  • 구름많음철원29.3℃
  • 맑음동두천31.1℃
  • 맑음파주30.1℃
  • 흐림대관령19.0℃
  • 맑음춘천29.0℃
  • 구름많음백령도26.7℃
  • 흐림북강릉25.3℃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6.2℃
  • 맑음서울31.3℃
  • 구름많음인천30.5℃
  • 구름많음원주31.0℃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9.9℃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29.2℃
  • 흐림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8.2℃
  • 구름많음상주28.8℃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6.8℃
  • 구름많음대구28.1℃
  • 흐림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광주29.5℃
  • 맑음부산28.7℃
  • 흐림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8.1℃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완도29.6℃
  • 흐림고창28.7℃
  • 구름많음순천27.7℃
  • 흐림홍성(예)27.0℃
  • 구름많음27.5℃
  • 흐림제주29.2℃
  • 흐림고산29.6℃
  • 흐림성산29.3℃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28.8℃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29.3℃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30.0℃
  • 흐림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많음제천27.4℃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5℃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28.6℃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6.6℃
  • 구름많음정읍29.2℃
  • 흐림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7.5℃
  • 흐림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7.6℃
  • 흐림강진군28.4℃
  • 흐림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8.9℃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9.4℃
  • 구름많음함양군29.0℃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문경27.0℃
  • 흐림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8.4℃
  • 구름많음구미30.0℃
  • 흐림영천26.5℃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거창27.5℃
  • 흐림합천27.9℃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마약류관리자 부재 병원, 처방·조제 남용 차단 추진

마약류관리자 부재 병원, 처방·조제 남용 차단 추진

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 강화 명시

김윤 마약.jpg


[한의신문] 김윤 의원실이 지난해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을 정립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토록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근·김문수·김우영·문금주·문대림·박민규·박지원·박정현·박해철·송옥주·이해식·이광희·이재강·이재관·이용선·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진욱·채현일·최민희·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