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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주 60시간 추진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주 60시간 추진

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 혁신법’ 대표발의
전공의 복귀 위한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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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공의 수련 혁신법(전공의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 부족으로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환자당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어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토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병원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토록했다.


김윤 의원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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