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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바코드로 식품의 영양성분, 원재료명 등 확인 하세요”

“바코드로 식품의 영양성분, 원재료명 등 확인 하세요”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 본격 추진, 소비자 편의성 기대

[한의신문] 앞으로 식품의 다양한 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은 식품 포장의 바코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바코드.jpg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이에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해야 한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 완화와 더불어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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