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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화)

부산 수영구, 난임 극복 지원에 ‘한의약’ 명시

부산 수영구, 난임 극복 지원에 ‘한의약’ 명시

김태성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가결

부산난임조례.jpg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손사라)가 9일 개최한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난임극복 지원 대상(안 제4조)△난임극복 사업(안 제5조)△지원의 중단(안 제6조) △지원의 중복 제한 및 환수 조치(안 제7조∼제8조)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5조(난임극복 사업)에서는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의했으며, 제1호에서 한의학적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김태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라며 “난임극복을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적극적인 출생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난임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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