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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청주시, 내년부터 한의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청주시, 내년부터 한의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시 거주기간 및 여성 나이 제한 폐지…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난임 남‧녀 대상 한약 처방 및 한의 치료 등 최대 138만원 지원

청주난임확대.jpg

 

[한의신문]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내년부터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청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상 혼인 부부 중 여성은 44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시 거주기간과 여성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사실혼 부부도 지원할 수 있게 확대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또는 남성을 대상으로 집중한의치료 및 경과관찰치료 등을 통해 한약 처방, 뜸 등의 한의치료, 임상 검사 등 최대 1386000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한의치료를 받는 동안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을 병행할 수 없는 만큼 시술이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신청 방법은 난임 진단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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