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23.4℃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4.1℃
  • 흐림동해22.5℃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2.5℃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4.2℃
  • 흐림울진21.7℃
  • 맑음청주25.0℃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6℃
  • 흐림포항20.7℃
  • 맑음군산23.8℃
  • 구름많음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3.8℃
  • 흐림부산22.1℃
  • 구름많음통영25.5℃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4℃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3.6℃
  • 흐림태백18.7℃
  • 구름많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3.1℃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5.4℃
  • 맑음24.7℃
  • 맑음부안23.7℃
  • 구름많음임실24.1℃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4.4℃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4.0℃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진도군23.6℃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20.4℃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4.7℃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3.7℃
  • 비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9일 (화)

“지방분해, 체중감량”···허위·과대광고 적발

“지방분해, 체중감량”···허위·과대광고 적발

실제 효과보다 과대 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124건 적발
식약처, ‘노폐물 배출’, ‘부종에 도움’ 등 치료효과 표방은 불법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과 관련해서는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해.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