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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료대란 협상 테이블’도 상실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료대란 협상 테이블’도 상실

본회의 상정,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내년도 의대증원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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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료개혁 및 의료대란 문제 해결 협상 추진 여부 또한 불투명해졌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국군 통수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 근거하에 대통령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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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원식 의장은 “이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결 이후 양방의료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무위원들의 사퇴와 함께 탄핵에 의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가운데 의대 신입생 모집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의정갈등 장기화에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힌 정책으로, 지난 2월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전공의 등은 의료현장을 이탈, 10개월째 의료대란이 지속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2월 이후 의대, 수련병원은 대통령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는데 의료·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7일 열린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불참에 의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12일 성명을 내고,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한지아 의원에게 탄핵안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비대위는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 정책은 모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 39곳은 13일 수시 모집 합격자 3118명을 선발해 통보한 상태로, 금일(16일)부터 18일까지 입학 등록을 받는다.


한편 국회는 15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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