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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온라인 식·의약 등 불법판매·부당광고 신속 차단 ‘공동 대응’

온라인 식·의약 등 불법판매·부당광고 신속 차단 ‘공동 대응’

식약처-방심의,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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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온라인 식·의약 불법판매·부당광고를 조기에 차단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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