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2℃
  • 맑음21.3℃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9.0℃
  • 박무북강릉13.0℃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3.7℃
  • 연무서울18.2℃
  • 맑음인천11.2℃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9.7℃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4.2℃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7.8℃
  • 연무울산15.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20.2℃
  • 연무부산16.1℃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7℃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9.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18.9℃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1℃
  • 맑음21.1℃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7℃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21.8℃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4℃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처방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식약처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15일부터 11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17.5%) 개인간 중고거래 31(8.6%) 온라인 판매 31(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로는 카페·블로그 184(51.3%) 온라인 게시판 81(22.6%) SNS 32(8.9%) 중고거래 플랫폼 31(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8.6%) 등이다.

 

이중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