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20.2℃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14.8℃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많음인천20.4℃
  • 구름많음원주21.0℃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5.0℃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울진19.2℃
  • 흐림청주19.8℃
  • 소나기대전18.8℃
  • 구름많음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상주23.4℃
  • 구름많음포항23.7℃
  • 구름많음군산17.6℃
  • 구름많음대구23.7℃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창원18.9℃
  • 흐림광주16.4℃
  • 구름많음부산21.3℃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6.6℃
  • 천둥번개여수14.7℃
  • 맑음흑산도19.5℃
  • 흐림완도
  • 흐림고창17.9℃
  • 흐림순천13.1℃
  • 흐림홍성(예)19.1℃
  • 흐림19.5℃
  • 천둥번개제주16.5℃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5.3℃
  • 천둥번개서귀포16.4℃
  • 흐림진주16.7℃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인제21.1℃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1.7℃
  • 맑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0℃
  • 흐림천안20.1℃
  • 흐림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7.4℃
  • 구름많음금산20.3℃
  • 흐림17.4℃
  • 흐림부안18.0℃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4.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8.5℃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20.6℃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1.6℃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1.8℃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9℃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17.0℃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처방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식약처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15일부터 11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17.5%) 개인간 중고거래 31(8.6%) 온라인 판매 31(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로는 카페·블로그 184(51.3%) 온라인 게시판 81(22.6%) SNS 32(8.9%) 중고거래 플랫폼 31(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8.6%) 등이다.

 

이중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