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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다”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다”

김윤 의원, ‘닥터나우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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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13일 국회에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윤 의원 외에도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까지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닥터나우 방지법’에는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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