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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6개월 만에 탄핵…찬성 76%

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6개월 만에 탄핵…찬성 76%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임 회장 불신임안 상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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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의협은 새 회장 선출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224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임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보듬어주지 못한 점은 큰 실책”이라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언행에 주의하고, SNS 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인적 쇄신으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집행부 모습을 보여 회원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불신임안 상정은 조현근 대의원(부산) 등 대의원 103명에 의한 것으로, △간호법 제정 및 공포 저지 불발 △2025년 수가협상 결과 미흡 △의대정원 확대 이슈 대응 미비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 △연이은 SNS 막말 논란 등을 사유로 꼽았으며, 특히 최근 임원진 단체 대화방에 임 회장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지역의사회 임원을 고소하고, 취하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협 회장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직위를 상실, 강대식 현 상근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새 회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이와 함께 공석이 된 회장을 대신해 비대위 체제로 현안 대응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의협회장 탄핵은 노환규 전 회장(현 한특위원장)에 이은 두 번째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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