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2℃
  • 비26.2℃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23.1℃
  • 흐림춘천27.4℃
  • 구름많음백령도25.4℃
  • 비북강릉25.9℃
  • 흐림강릉26.6℃
  • 흐림동해25.6℃
  • 흐림서울27.3℃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6.6℃
  • 흐림울릉도26.3℃
  • 흐림수원26.9℃
  • 흐림영월24.6℃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6.4℃
  • 흐림울진26.0℃
  • 흐림청주27.6℃
  • 흐림대전27.9℃
  • 흐림추풍령27.2℃
  • 흐림안동28.7℃
  • 흐림상주28.2℃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7.4℃
  • 천둥번개대구26.3℃
  • 흐림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6.4℃
  • 구름많음창원30.4℃
  • 흐림광주30.7℃
  • 구름많음부산30.5℃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3℃
  • 구름많음여수30.2℃
  • 흐림흑산도28.6℃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9.4℃
  • 흐림홍성(예)27.1℃
  • 흐림25.8℃
  • 구름많음제주32.8℃
  • 맑음고산29.6℃
  • 구름많음성산30.2℃
  • 구름많음서귀포30.8℃
  • 구름많음진주28.1℃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6.3℃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6.0℃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4.3℃
  • 흐림정선군26.1℃
  • 흐림제천24.9℃
  • 흐림보은27.1℃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8.0℃
  • 흐림부여27.5℃
  • 흐림금산27.9℃
  • 흐림26.5℃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9.4℃
  • 흐림정읍28.5℃
  • 흐림남원29.5℃
  • 흐림장수25.5℃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순창군30.6℃
  • 구름많음북창원32.6℃
  • 구름많음양산시31.5℃
  • 구름많음보성군30.8℃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29.7℃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31.2℃
  • 흐림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30.5℃
  • 구름많음진도군30.4℃
  • 흐림봉화26.2℃
  • 흐림영주26.5℃
  • 흐림문경27.2℃
  • 흐림청송군27.8℃
  • 흐림영덕25.2℃
  • 흐림의성29.6℃
  • 흐림구미29.6℃
  • 흐림영천25.5℃
  • 흐림경주시25.6℃
  • 흐림거창28.1℃
  • 흐림합천30.3℃
  • 구름많음밀양33.4℃
  • 흐림산청30.9℃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남해30.4℃
  • 구름많음32.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 추가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caption id="attachment_416526" align="alignleft" width="300"]Lung Cancer. Doctor check up x-ray image have problem lung tumor of patient.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에따라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하게 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기준 암종별 사망률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