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6℃
  • 맑음12.1℃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5.6℃
  • 안개백령도5.0℃
  • 박무북강릉8.7℃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0.2℃
  • 연무서울11.3℃
  • 박무인천5.6℃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9.7℃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15.2℃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15.4℃
  • 맑음전주9.2℃
  • 연무울산11.5℃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4.2℃
  • 연무부산13.0℃
  • 맑음통영12.5℃
  • 박무목포8.3℃
  • 연무여수12.8℃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14.7℃
  • 박무홍성(예)7.1℃
  • 맑음12.8℃
  • 구름많음제주12.6℃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2.1℃
  • 흐림서귀포14.2℃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13.7℃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4.5℃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3.6℃
  • 맑음12.8℃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7.7℃
  • 구름많음남원12.1℃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13.1℃
  • 구름많음순창군13.0℃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해남8.8℃
  • 맑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2.6℃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1.7℃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동래구의회, ‘난임, 유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내년 1월3일 시행
전경문 의원 대표발의,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동래구1.jpg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난임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8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난임, 유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동래구의회 전경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021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3(구청장의 책무)에서 동래구청장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에선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5)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고, 6(실태조사)에서는 난임 등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래구2.jpg

 

특히 제7(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용 지원을 포함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밖에 난임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선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그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