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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동래구의회, ‘난임, 유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내년 1월3일 시행
전경문 의원 대표발의,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동래구1.jpg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난임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8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난임, 유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동래구의회 전경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0월21일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 동래구청장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에선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제5조)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고,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난임 등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래구2.jpg

 

특히 제7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용 지원을 포함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밖에 난임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선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그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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