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박무-1.5℃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1.1℃
  • 구름많음파주0.2℃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1.0℃
  • 박무백령도5.1℃
  • 구름조금북강릉5.6℃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7.3℃
  • 구름많음서울3.1℃
  • 박무인천4.1℃
  • 흐림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6.4℃
  • 박무수원2.7℃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0.9℃
  • 흐림서산2.4℃
  • 맑음울진3.2℃
  • 연무청주2.0℃
  • 박무대전1.7℃
  • 맑음추풍령-0.2℃
  • 박무안동-2.8℃
  • 맑음상주-1.3℃
  • 연무포항5.1℃
  • 구름많음군산2.3℃
  • 연무대구0.6℃
  • 구름조금전주5.4℃
  • 연무울산3.6℃
  • 연무창원4.9℃
  • 박무광주4.4℃
  • 구름많음부산6.2℃
  • 구름많음통영5.3℃
  • 구름많음목포4.9℃
  • 연무여수5.2℃
  • 구름조금흑산도9.7℃
  • 구름많음완도4.9℃
  • 맑음고창2.6℃
  • 구름많음순천2.1℃
  • 박무홍성(예)2.4℃
  • 흐림0.5℃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9.9℃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많음진주0.6℃
  • 구름많음강화2.0℃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3.0℃
  • 맑음제천-1.7℃
  • 흐림보은-0.5℃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보령4.2℃
  • 맑음부여0.7℃
  • 구름많음금산-0.4℃
  • 흐림1.3℃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4.3℃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장수-0.5℃
  • 맑음고창군4.4℃
  • 구름조금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4.1℃
  • 구름많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1.6℃
  • 구름많음해남4.8℃
  • 구름조금고흥2.7℃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3.8℃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0.0℃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0.5℃
  • 흐림영천-2.2℃
  • 구름많음경주시0.5℃
  • 구름많음거창-1.5℃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밀양0.2℃
  • 구름많음산청-2.3℃
  • 구름많음거제5.5℃
  • 구름많음남해3.4℃
  • 박무2.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무면허·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제한될 수 있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무면허·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제한될 수 있어

차(車)로 분류돼 교통법규 위반사고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환수 대상
건보공단 “도로교통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필요” 강조

2.jp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53조 및 제57)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2389건에 달하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룡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로 분류되어,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