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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에 참여해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에 참여해야”

보건복지부 “각계각층의 전문가 활용에 공감…참여 추진할 것”
한의의료기관 응급환자 신속·정확 대응 위한 전문의약품 구비 필요성 등 강조
이개호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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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참여를 약속하는 한편 한의사의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제도 개선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참여에 대한 견해를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논의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전문가로서 논의과제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의료‧간호‧심리‧상담‧복지‧언론‧현장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6월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만5569명(보건의료빅데이터)에 달했음에도 불구, 한의진료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제외함으로써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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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참여시킬 것을 건의해 왔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심신의학에서 장점이 있는 한의진료를 활용한다면 의료지원체계 다변화와 함께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개호 의원은 “한의약 정신건강관리 이용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제외됐다”면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유사 사업 참고, 학회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했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장 자격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학회 및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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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의원은 의료현장 상황에 따른 한의사의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권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한의사 포함)은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되고 있으며,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로 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및 처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 중 봉약침의 경우 과민반응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여러 법적 불안성 때문에 한의의료기관 내에 전문의약품인 ‘에피네프린’ 구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구비 및 사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의료기관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응급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 보건의료 위해성 등과 관련해 의료계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한의협과 협력해 관련 실태조사·연구 등을 통해 응급의약품 사용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해선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 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신바로캡슐’, ‘아피톡신주’ 등의 천연물신약을 舊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43호)’에 따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다250264)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해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해 한의협 및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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