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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실손 청구 간소화 추진에 의료계 불신 여전

실손 청구 간소화 추진에 의료계 불신 여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실손, 환자와 보험사간 계약…의료기관 개입 명분 없어”

“청구 전산화, 규제기관인 심평원보다 금감원에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기관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간소화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고용진·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소비자니즈 및 의료기관 평가분석' 발제를 통해 의료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심층 인터뷰 및 델파이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상급종합병원 1명, 100명이상 중형병원 1명, 의원급 3명의 의사/전문의를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의뢰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인터뷰에 응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실손보험이 환자와 보험사간 계약으로 의료기관이 개입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아무래도 심평원은 규제 기능이 있어 오히려 보험사를 통제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청구 전산화 업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행정과 관련해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는 기회가 적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행정 처리와 관련해 의사가 직접 의료 소비자를 대면해야 할 가능성이 커 진료 이외의 문제를 의료인이 직접 다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로 인한 병원, 의원들의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평원이 전혀 감시의 기능을 안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연, 지급보류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심평원이 도관역할을 한다면 비급여 진료의 경우, 처음에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가격 차이를 줄이면서 표준화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수입은 감소하게 될 거라는 것.



최재성 센터장은 “한마디로 청구 간소화를 진행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규제 역할을 하는 심평원이 의료정보를 보고 싶을 것이고 그러면 통계를 내고 싶을 것이고 비급여 항목들까지 알고 싶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료기관의 입장으로 심평원의 열람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불신이 여전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의료계가 비용을 떠안을까 걱정인데 손해 본다는 입장이 있을수 있다. 의료계의 이권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생 방안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3차 의료기관보다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저항이 생기니까 불공정 거래의 문제의 해결책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의원은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지탱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보험 영역은 절박한 산업적 근간을 갖고 있다”며 “혁신과 개혁이 가능하도록 보험 산업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 국민 3400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의뢰한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미청구 경험 비율이 47.5%로 가입자 둘 중 하나는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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