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3℃
  • 맑음17.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4.7℃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6.5℃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5.2℃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5.2℃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3.9℃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5.9℃
  • 맑음15.4℃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4.1℃
  • 맑음15.4℃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5.8℃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5.7℃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1℃
  • 맑음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연구원 사업 중 ‘한의약 웰니스 및 공공의료’ 명시 등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3.jpg

 

[한의신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의약 웰니스 산업 및 공공의료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22일 열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제주도는 발의 당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관으로, 제주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지원,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행 조례는 원장과 감사 선출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5 복사.jpg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연구원의 사업)의 3호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5호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을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제7조(임원의 선임)에서 2호 ‘원장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문을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또 같은 조 3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문을 ‘감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