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4.2℃
  • 구름많음철원-1.7℃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5.2℃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2.8℃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3.3℃
  • 맑음원주-3.0℃
  • 맑음울릉도4.6℃
  • 흐림수원-0.3℃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0℃
  • 흐림서산-0.7℃
  • 맑음울진2.2℃
  • 구름많음청주0.4℃
  • 맑음대전-0.6℃
  • 구름많음추풍령-3.5℃
  • 흐림안동-3.1℃
  • 흐림상주-2.3℃
  • 맑음포항4.1℃
  • 흐림군산0.5℃
  • 구름많음대구-0.3℃
  • 구름많음전주1.1℃
  • 맑음울산2.2℃
  • 구름많음창원3.1℃
  • 흐림광주3.9℃
  • 구름많음부산6.2℃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4.9℃
  • 구름많음여수3.9℃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많음완도3.5℃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순천-3.2℃
  • 흐림홍성(예)-2.2℃
  • 구름많음-3.3℃
  • 흐림제주7.9℃
  • 구름많음고산11.5℃
  • 구름많음성산5.7℃
  • 구름많음서귀포9.4℃
  • 구름조금진주-2.6℃
  • 흐림강화0.7℃
  • 흐림양평-1.4℃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0.7℃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6.0℃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1.6℃
  • 구름조금금산-3.2℃
  • 구름많음-1.0℃
  • 구름많음부안3.2℃
  • 흐림임실-2.3℃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1.8℃
  • 구름많음장수-5.0℃
  • 구름많음고창군2.5℃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3.0℃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3.2℃
  • 구름많음양산시0.4℃
  • 구름많음보성군0.1℃
  • 흐림강진군2.3℃
  • 흐림장흥1.2℃
  • 구름많음해남2.5℃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4.3℃
  • 구름조금함양군-4.1℃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2.6℃
  • 맑음봉화-6.1℃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5.9℃
  • 구름많음영덕2.6℃
  • 흐림의성-4.7℃
  • 구름많음구미-2.2℃
  • 흐림영천-2.5℃
  • 맑음경주시-2.4℃
  • 구름조금거창-3.9℃
  • 구름많음합천-1.9℃
  • 맑음밀양-2.2℃
  • 구름조금산청-2.7℃
  • 맑음거제3.9℃
  • 맑음남해3.4℃
  • 구름많음-0.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에 도지사 책무 명시
현지홍 도의원 “도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산업 가속화 전망“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1.jpg

 

[한의신문] 한의약의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22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일부 수정)를 거쳐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사무위탁)를 통해서는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1조(홍보)를 통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4.10.16(수)제43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현지홍 의원1.jpg

 

이번 통과와 관련해 현지홍 의원은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질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고 있기에 제주도 한의약 관련 조례 또한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의 강화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제주도한의약산업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