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5.0℃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4℃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동해19.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1.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9℃
  • 흐림울진18.4℃
  • 맑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19.9℃
  • 구름많음추풍령18.0℃
  • 흐림안동19.8℃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0.3℃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9.6℃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8.5℃
  • 흐림여수16.6℃
  • 맑음흑산도18.5℃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9.6℃
  • 구름많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3.1℃
  • 맑음21.0℃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2℃
  • 흐림진주16.5℃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3.6℃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18.0℃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9℃
  • 구름많음금산19.4℃
  • 맑음20.4℃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20.3℃
  • 구름많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20.1℃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8.7℃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많음고흥18.3℃
  • 흐림의령군17.2℃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8.8℃
  • 맑음진도군20.3℃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8.8℃
  • 구름많음문경21.5℃
  • 흐림청송군16.0℃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22.5℃
  • 흐림합천19.6℃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7.5℃
  • 구름많음거제17.8℃
  • 구름많음남해16.8℃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국가건강검진기관 내시경 소독 실태 관리·감독 필요”

“국가건강검진기관 내시경 소독 실태 관리·감독 필요”

부적정 검진기관 중 의원급이 80.1% 달해…소독액 재사용 등 부적정
백종헌 의원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 정비 등 관리·감독 강화”

내시경.pn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으며, 그중 의원급이 80.1%에 달했고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이나 폐기 관련 지침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시경 검진 현황에 따르면 위 내시경검사의 경우 2019년 수검자가 709만명에서 2023804만명으로 약 13% 증가하고 있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같은 기간 124000명에서 113000명으로 8.8% 감소했다. 또한 검사비용은 위 내시경이 20194202억원에서 20235478억원으로 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장 내시경이 125억원에서 137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위·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점검 결과 국가건강검진기관 총 28783개소 중 2.1%에 해당하는 593개소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종별로는 최근 5년간 전체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375)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 비율은 201975%에서 202387%로 증가하고 있었다. 더불어 같은 기간 전체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218) 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1963%에서 202387%로 위 내시경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진료일기준 최근 5년간 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금액의 경우 2019714억원에서 2023829억원으로 16% 증가했다.

 

한편 현재 내시경 소독에는 복지부 고시(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른 고수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의 장기간,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은 부재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메뉴얼에 따르면 대부분의 내시경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사용, 반복 사용 시 희석 농도가 떨어지고 효과가 감소하므로 첫 소독을 시행하기 전 소독액의 농도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하며, 최소 유효 수준의 농도를 보이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도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백종헌 의원은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소독액을 무리하게 재사용하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독 부적정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면서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