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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국무회의,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지역특구법’ 개정안 의결
강서구 미라클 메디특구 등 의료관광 특구 4곳에 규제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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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04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총 4곳이며, 이들 특구에서는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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