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8℃
  • 맑음21.7℃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20.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8.4℃
  • 구름많음포항18.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4℃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20.0℃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3℃
  • 맑음16.5℃
  • 맑음부안15.6℃
  • 구름많음임실17.6℃
  • 맑음정읍17.1℃
  • 흐림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5.3℃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6.2℃
  • 구름많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6.6℃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식약처,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 승인

식약처,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 승인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화이자사(社) 백신 신속 도입·공급
‘코미나티제이엔원주’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mRNA 백신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사(社)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png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하여 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