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8℃
  • 맑음12.6℃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6.5℃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3.5℃
  • 맑음14.7℃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6.0℃
  • 맑음15.6℃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0℃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 건보 267억 지출

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 건보 267억 지출

최도자 의원 “해외이주 신고시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최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 들어와 곧바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1100만원이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했고 건보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 만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