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춘천25.6℃
  • 흐림백령도24.9℃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울진24.7℃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4.4℃
  • 흐림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5.2℃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6.2℃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6.3℃
  • 흐림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6.0℃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6.3℃
  • 흐림홍성(예)24.7℃
  • 흐림24.1℃
  • 흐림제주27.6℃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7.9℃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5.3℃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5.0℃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8℃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2℃
  • 흐림24.2℃
  • 흐림부안25.5℃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5.9℃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3.2℃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7.2℃
  • 흐림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6.1℃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6.2℃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5.0℃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청송군25.7℃
  • 맑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5.6℃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영천25.0℃
  • 흐림경주시25.6℃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4.7℃
  • 흐림밀양26.1℃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9℃
  • 흐림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충북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충북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한의난임치료 사업 및 난임극복 위한 시술비 지원 명시
김수완 의원 대표발의…‘25년 1월1일부터 시행

제천난임조례1.jpg

 

[한의신문] 충북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제천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 지원 및 치료 △지원 사업 및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천난임조례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