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0℃
  • 흐림0.3℃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3.2℃
  • 맑음파주1.1℃
  • 구름많음대관령-1.3℃
  • 흐림춘천0.8℃
  • 맑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6.4℃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7℃
  • 구름많음포항7.0℃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7.2℃
  • 맑음통영6.5℃
  • 구름많음목포5.9℃
  • 맑음여수5.8℃
  • 구름많음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4.7℃
  • 구름많음고창2.2℃
  • 구름많음순천0.2℃
  • 맑음홍성(예)0.5℃
  • 맑음0.0℃
  • 구름많음제주9.2℃
  • 구름많음고산8.7℃
  • 구름조금성산5.7℃
  • 구름많음서귀포8.7℃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0.9℃
  • 구름많음홍천1.0℃
  • 구름많음태백-0.6℃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0℃
  • 맑음2.8℃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4℃
  • 맑음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2.2℃
  • 구름많음장흥1.2℃
  • 구름많음해남1.1℃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4.0℃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2℃
  • 흐림영덕6.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5℃
  • 맑음3.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약 1, 향정신성의약품 14, 원료물질 18개 등 33종 물질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시 포함될 내용 등 명시

마약.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등이다.

 

33종 물질과 관련해서는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24.2.6., ’25.2.7.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