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4℃
  • 구름많음2.3℃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3.2℃
  • 맑음파주1.7℃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2.5℃
  • 흐림백령도4.6℃
  • 흐림북강릉9.8℃
  • 구름많음강릉10.6℃
  • 흐림동해8.4℃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인천5.4℃
  • 흐림원주3.0℃
  • 흐림울릉도10.0℃
  • 흐림수원4.1℃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3.0℃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6.5℃
  • 흐림청주6.0℃
  • 흐림대전5.1℃
  • 흐림추풍령3.0℃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3.2℃
  • 흐림포항10.0℃
  • 흐림군산3.8℃
  • 흐림대구7.1℃
  • 흐림전주5.1℃
  • 흐림울산7.5℃
  • 흐림창원9.1℃
  • 흐림광주6.8℃
  • 흐림부산11.1℃
  • 흐림통영9.0℃
  • 흐림목포5.5℃
  • 구름많음여수9.1℃
  • 흐림흑산도8.5℃
  • 흐림완도6.6℃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2.9℃
  • 박무홍성(예)2.9℃
  • 흐림3.0℃
  • 구름많음제주9.1℃
  • 구름많음고산11.6℃
  • 흐림성산10.5℃
  • 구름많음서귀포12.7℃
  • 흐림진주5.6℃
  • 구름많음강화4.9℃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1.9℃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4℃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4.5℃
  • 흐림부여3.1℃
  • 흐림금산2.8℃
  • 흐림4.2℃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3.9℃
  • 흐림남원4.3℃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4.3℃
  • 흐림영광군3.1℃
  • 흐림김해시9.4℃
  • 흐림순창군3.4℃
  • 흐림북창원9.8℃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5.6℃
  • 흐림강진군4.2℃
  • 흐림장흥3.6℃
  • 흐림해남3.1℃
  • 흐림고흥4.9℃
  • 흐림의령군4.4℃
  • 흐림함양군3.3℃
  • 흐림광양시7.9℃
  • 흐림진도군4.0℃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3.6℃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8.0℃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5.6℃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5.9℃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9.1℃
  • 구름많음남해8.5℃
  • 흐림7.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2일 (일)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5000억원’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5000억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8637억, 면대약국 부당이득금 4539억 등으로 나타나
김남희 의원 “건보재정 갉아먹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 뒤따라야”

사무장병원.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불과 7.56%에 그쳤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 누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1579(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으며,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금액도 11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84%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으며, 부당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건강을 홈쳐가는 행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