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3℃
  • 구름많음17.0℃
  • 흐림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5.4℃
  • 흐림파주13.9℃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17.1℃
  • 구름많음백령도17.9℃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17.0℃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20.1℃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수원17.5℃
  • 흐림영월18.7℃
  • 흐림충주20.2℃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21.8℃
  • 흐림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9.9℃
  • 흐림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20.6℃
  • 맑음포항21.0℃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9.8℃
  • 구름많음광주20.3℃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0.2℃
  • 흐림목포20.0℃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8.3℃
  • 흐림홍성(예)19.1℃
  • 흐림18.8℃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16.2℃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이천19.3℃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홍천18.3℃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19.2℃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6.8℃
  • 흐림천안19.3℃
  • 흐림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7.6℃
  • 흐림18.2℃
  • 흐림부안20.2℃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8.0℃
  • 구름많음남원17.8℃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8.4℃
  • 맑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9.9℃
  • 구름많음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0℃
  • 맑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8.2℃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8.6℃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7.8℃
  • 구름많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20.0℃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에 도지사 책무 명시

341274_233853_2424.jpg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도 아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MCMSFIP290639.jpg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또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제9조(사무위탁)을 통해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