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27.7℃
  • 맑음철원29.1℃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29.5℃
  • 흐림대관령17.5℃
  • 구름많음춘천27.6℃
  • 맑음백령도27.2℃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3.1℃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원주29.0℃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7.1℃
  • 구름많음충주29.5℃
  • 맑음서산28.7℃
  • 흐림울진24.4℃
  • 맑음청주30.1℃
  • 구름많음대전29.9℃
  • 흐림추풍령26.0℃
  • 흐림안동27.8℃
  • 흐림상주26.9℃
  • 흐림포항25.3℃
  • 맑음군산29.3℃
  • 흐림대구27.6℃
  • 맑음전주31.5℃
  • 흐림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9.7℃
  • 맑음광주30.8℃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통영29.8℃
  • 맑음목포29.9℃
  • 맑음여수28.7℃
  • 맑음흑산도30.6℃
  • 맑음완도3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30.2℃
  • 맑음홍성(예)29.4℃
  • 맑음27.1℃
  • 맑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7.7℃
  • 맑음성산28.4℃
  • 맑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강화28.5℃
  • 맑음양평29.3℃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7.6℃
  • 흐림태백18.1℃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보은27.3℃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29.8℃
  • 맑음부안30.8℃
  • 맑음임실28.2℃
  • 맑음정읍31.6℃
  • 맑음남원30.7℃
  • 맑음장수26.8℃
  • 맑음고창군29.9℃
  • 맑음영광군29.7℃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30.3℃
  • 구름많음양산시27.7℃
  • 맑음보성군30.7℃
  • 맑음강진군30.2℃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30.9℃
  • 맑음고흥30.7℃
  • 구름많음의령군29.8℃
  • 구름많음함양군30.3℃
  • 맑음광양시32.0℃
  • 맑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봉화25.7℃
  • 흐림영주27.1℃
  • 흐림문경27.7℃
  • 흐림청송군25.7℃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8.4℃
  • 흐림구미27.9℃
  • 흐림영천27.6℃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29.4℃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7.4℃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구미시, 한의 포함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

구미시, 한의 포함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

김영길 구미시의원 발의, 한의기관·한약 등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한의신문] 경북 구미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미시.jpg

 

이번 조례는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5조(첫만남이용권), 제6조(출산축하금),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제8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제9조(출산축하금 지원절차), 제10조(산후조리비),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제13조(산후조리비 지원절차),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후조리비의 지원 기준을 명시한 제12조에 따르면 ①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②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위해 약국 등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④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⑤ 그 밖에 산후조리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김영길 구미시 의원.jpg

 

한편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사진)은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미시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을 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