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2.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3.4℃
  • 흐림파주5.0℃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2.9℃
  • 안개백령도5.7℃
  • 안개북강릉4.7℃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7.3℃
  • 박무서울6.0℃
  • 박무인천6.0℃
  • 맑음원주5.1℃
  • 맑음울릉도10.6℃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3.6℃
  • 흐림서산5.6℃
  • 맑음울진8.8℃
  • 연무청주8.0℃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6.4℃
  • 박무안동3.5℃
  • 맑음상주10.0℃
  • 연무포항9.4℃
  • 맑음군산2.8℃
  • 연무대구6.5℃
  • 맑음전주6.3℃
  • 박무울산8.3℃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7.4℃
  • 연무부산10.7℃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5.4℃
  • 연무여수12.3℃
  • 맑음흑산도7.3℃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4.0℃
  • 박무홍성(예)3.9℃
  • 맑음4.6℃
  • 맑음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2.3℃
  • 맑음성산12.7℃
  • 구름많음서귀포12.1℃
  • 맑음진주3.7℃
  • 흐림강화4.9℃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4.3℃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2.7℃
  • 맑음금산3.9℃
  • 맑음4.4℃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7.6℃
  • 박무4.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구미시, 한의 포함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

구미시, 한의 포함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

김영길 구미시의원 발의, 한의기관·한약 등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한의신문] 경북 구미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미시.jpg

 

이번 조례는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5조(첫만남이용권), 제6조(출산축하금),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제8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제9조(출산축하금 지원절차), 제10조(산후조리비),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제13조(산후조리비 지원절차),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후조리비의 지원 기준을 명시한 제12조에 따르면 ①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②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위해 약국 등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④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⑤ 그 밖에 산후조리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김영길 구미시 의원.jpg

 

한편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사진)은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미시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을 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