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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부산시 해운대구, ‘모자보건조례’ 제정·시행

부산시 해운대구, ‘모자보건조례’ 제정·시행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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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것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환수 조치 및 준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 모자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료사업으로 △모성 및 영유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산부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8조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명시했는데, 한의학적·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 비원과 함께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및 교육,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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