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8℃
  • 맑음14.7℃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4℃
  • 맑음16.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1℃
  • 맑음16.7℃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6.1℃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1℃
  • 맑음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지방 한의대·의대, 입학정원 30% 지역 고등학생 의무 선발

지방 한의대·의대, 입학정원 30% 지역 고등학생 의무 선발

윤일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방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등은 입학자를 선발할 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하려는 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