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8.9℃
  • 흐림0.9℃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4.6℃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0.8℃
  • 박무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8.6℃
  • 연무서울5.6℃
  • 구름조금인천6.7℃
  • 흐림원주1.8℃
  • 구름조금울릉도8.3℃
  • 연무수원6.5℃
  • 흐림영월0.1℃
  • 구름많음충주2.3℃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9.6℃
  • 연무청주4.6℃
  • 연무대전6.6℃
  • 구름많음추풍령8.0℃
  • 연무안동4.2℃
  • 구름많음상주3.7℃
  • 구름조금포항9.4℃
  • 구름많음군산6.9℃
  • 연무대구6.4℃
  • 구름조금전주9.8℃
  • 연무울산9.5℃
  • 맑음창원9.2℃
  • 연무광주8.6℃
  • 구름조금부산11.2℃
  • 구름조금통영9.8℃
  • 구름많음목포10.3℃
  • 연무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11.4℃
  • 맑음완도11.5℃
  • 구름많음고창8.3℃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8.9℃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6.4℃
  • 구름많음강화6.0℃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2.6℃
  • 흐림인제3.1℃
  • 구름많음홍천1.9℃
  • 구름많음태백3.2℃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5℃
  • 구름많음보은3.9℃
  • 구름많음천안5.5℃
  • 흐림보령8.5℃
  • 구름많음부여7.1℃
  • 구름많음금산4.4℃
  • 구름많음5.4℃
  • 맑음부안10.0℃
  • 구름많음임실8.9℃
  • 구름많음정읍9.9℃
  • 맑음남원6.6℃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많음강진군9.8℃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11.5℃
  • 구름많음봉화5.5℃
  • 흐림영주2.1℃
  • 구름많음문경4.1℃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9.5℃
  • 구름많음거창5.5℃
  • 구름많음합천6.8℃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6.8℃
  • 구름많음거제8.3℃
  • 흐림남해6.0℃
  • 구름조금9.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만여 건…적발은 고작 2건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만여 건…적발은 고작 2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금지 불구 다수 마약류 처방
박희승 의원 “비대면 진료 통해 약물 오남용되지 않게 단속 힘써야”

박희승마약류2.png

 

[한의신문]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이유로 적발돼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험사업에서도 제외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마약류.JPG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2024년 4월 기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여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