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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매장, 소비자 안전관리 규정 위반 방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매장, 소비자 안전관리 규정 위반 방치

(사)미래소비자행동,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 조사결과 발표
주의사항 안내문 미게시 등 조사대상 중 94.3% 판매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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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사)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에서는 지난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전국에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주의사항 게시,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품목의 개수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곳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14곳을 제외한 1036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비율이 94.3%(97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와 편리성 확보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과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하는 등 판매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매장의 비율은 5.7%(59개소)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다 복용 등 안전 문제로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58.3%가 2개 이상 판매하고 있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11.8% 증가한 수치로,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업소가 더 증가한 것이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POS 시스템으로 2개 이상 구매가 불가하지만 나누어 반복결재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경우 여러 번에 나눠 결재할 경우 대량의 의약품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의약품 판매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의 판매는 불법이다. 따라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전문가 도움 없이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주의사항 게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1036개소 가운데 45.8%(561개소)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다. 2022년도, 2023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아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이 지정돼 있으나 실제 매장에서는 평균 8.2개 품목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도 판매하지 않는 업체도 1.3%(14개소)로 나타났다.

 

이밖에 안전상비의약품판매 등록된 매장 가운데 24시간 미운영은 3.3%(35개소) 였으며,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불일치 11.7%(123개소), 안전상비의약품의 미판매 1.3%(14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건만 증가했다.

 

이와 관련 (사)미래소비자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장치인 주의사항 게시 및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자 도입했지만, 일부 매장의 경우 24시간 미운영, 제품 미판매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약 품목에서 평균 8.2개만 구비하고 있어 도입 취지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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