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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온라인 불법 마약판매 광고 적발 3만 건, 수사 의뢰는 ‘0건’

온라인 불법 마약판매 광고 적발 3만 건, 수사 의뢰는 ‘0건’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24년 8월 3만4162건 적발, 1년 새 3배 급증
김선민 의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약판매 시스템 정비 시급”

[한의신문]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적발만 올해 들어 3만건이 넘었지만, 경찰로의 수사의뢰는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23년 1만1239건에서 2024년 8월 3만4162건으로 3배(+2만2923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처.PNG

 

△마약의 경우 2023년 180건에서 2024년 8월 813건으로 약 4.5배(+633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2023년 9738건에서 2024년 8월 2만6392건으로 약 2.7배(+1만6654건) △기타(대마, 임시마약류 등)의 경우 2023년 1321건에서 2024년 8월 6957건으로 약 5.3배(+5636건) 급증했다.


올해 들어 식약처가 마약판매광고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한 덕분으로, 이들은 마약류 온라인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측에 사이트차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도 각종 사이트에서 끊임없이 마약 판매 광고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지금도 검색창에 마약 은어를 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 아이디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 아이디를 텔레그램으로 검색하면 판매인증과 판매글이 버젓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삭제해봤자 또다른 공간에서 마약을 판다는 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 마약판매광고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더 이상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해야 한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마약 판매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MOU)를 맺었으며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7월 식약처와 경찰청이 맺은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양 기관은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 기관의 단속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 등 공동대응에 협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식약처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를 무려 3만4162건이나 적발해놓고, 경찰청에는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통틀어 보아도 총 적발건수 7만2988건 중 36건, 0.05%만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선민.jpg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는 경찰청과 MOU를 맺어 불법 온라인 마약 판매를 뿌리뽑겠다고 했으나, 불법마약판매를 3만건이 넘도록 적발하고도 실제로는 수사 의뢰조차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포기한 셈이다.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마약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개칠 수 없도록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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