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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전북 정읍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제정

전북 정읍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제정

한의난임치료 및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 명시
황혜숙 의원 대표발의…‘25년 1월 3일 시행

정읍난임조례.JPG

 

[한의신문] 전북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진행된 정읍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 치료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읍난임조례2.jpg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제7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밖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그 외에 난임 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황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난임 및 유산‧사산부부에 대해 상담과 심리치료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난임, 유산‧사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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