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0℃
  • 맑음2.4℃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5℃
  • 흐림파주5.1℃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2.8℃
  • 안개백령도4.6℃
  • 안개북강릉4.6℃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6.6℃
  • 박무서울5.9℃
  • 박무인천6.1℃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11.3℃
  • 박무수원3.9℃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8.2℃
  • 연무청주7.6℃
  • 박무대전6.7℃
  • 맑음추풍령6.5℃
  • 박무안동4.1℃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9.9℃
  • 맑음군산3.4℃
  • 박무대구6.9℃
  • 연무전주6.3℃
  • 박무울산8.6℃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7.6℃
  • 연무부산12.3℃
  • 맑음통영8.0℃
  • 박무목포5.4℃
  • 연무여수11.9℃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4.8℃
  • 안개홍성(예)4.0℃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2.6℃
  • 맑음성산10.8℃
  • 구름많음서귀포12.0℃
  • 맑음진주4.0℃
  • 흐림강화5.1℃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3.6℃
  • 맑음4.4℃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7.2℃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5.3℃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7.9℃
  • 박무4.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전북 정읍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제정

전북 정읍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제정

한의난임치료 및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 명시
황혜숙 의원 대표발의…‘25년 1월 3일 시행

정읍난임조례.JPG

 

[한의신문] 전북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20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진행된 정읍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 치료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읍난임조례2.jpg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정의)2호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제7(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밖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그 외에 난임 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황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난임 및 유산사산부부에 대해 상담과 심리치료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난임, 유산사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13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