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6℃
  • 박무-3.7℃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2.3℃
  • 맑음대관령-3.7℃
  • 흐림춘천-3.2℃
  • 박무백령도5.7℃
  • 연무북강릉2.2℃
  • 구름조금강릉4.8℃
  • 맑음동해2.5℃
  • 박무서울2.0℃
  • 박무인천3.2℃
  • 흐림원주-2.5℃
  • 맑음울릉도4.8℃
  • 박무수원0.6℃
  • 구름많음영월-4.9℃
  • 맑음충주-4.8℃
  • 구름많음서산0.2℃
  • 구름많음울진2.0℃
  • 연무청주0.3℃
  • 박무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2.6℃
  • 연무안동-4.0℃
  • 구름많음상주-2.8℃
  • 연무포항3.8℃
  • 흐림군산1.0℃
  • 연무대구-0.8℃
  • 연무전주2.2℃
  • 연무울산3.8℃
  • 구름많음창원2.4℃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5.5℃
  • 구름많음통영4.3℃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2℃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순천-3.0℃
  • 박무홍성(예)-0.1℃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제주8.4℃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6.1℃
  • 흐림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3.0℃
  • 흐림강화1.8℃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2.5℃
  • 구름많음태백-2.7℃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2.9℃
  • 흐림천안-1.6℃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2.1℃
  • 흐림-0.5℃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장수-3.0℃
  • 흐림고창군4.3℃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2.4℃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0.1℃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0.0℃
  • 흐림해남1.3℃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4.9℃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2.3℃
  • 구름많음진도군2.9℃
  • 맑음봉화-7.5℃
  • 구름많음영주-4.6℃
  • 구름많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6.7℃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5.5℃
  • 구름많음구미-2.8℃
  • 흐림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2.8℃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1.9℃
  • 박무-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대형병원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폭발적 증가

대형병원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폭발적 증가

종합병원 1만1000%, 상급종합병원 382% 급증···모티터링 강화 필요
김윤 보건복지위원,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 분석

20240624133021_5f2866b6212656cdcf9f193ad506b5b6_mh0p.jpg


[한의신문]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초진·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한 이후 종합병원에서 무려 1만1000%,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23년 11월~‘24년 5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건수가 12만9192건에서 시행 이후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jpg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진료 건수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무려 1만100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2.png

 

또 비대면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