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6℃
  • 흐림25.8℃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8.2℃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5.8℃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9.5℃
  • 맑음27.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7.3℃
  • 흐림인제23.0℃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8℃
  • 맑음27.2℃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7.8℃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대형병원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폭발적 증가

대형병원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폭발적 증가

종합병원 1만1000%, 상급종합병원 382% 급증···모티터링 강화 필요
김윤 보건복지위원,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 분석

20240624133021_5f2866b6212656cdcf9f193ad506b5b6_mh0p.jpg


[한의신문]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초진·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한 이후 종합병원에서 무려 1만1000%,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23년 11월~‘24년 5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건수가 12만9192건에서 시행 이후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jpg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진료 건수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무려 1만100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2.png

 

또 비대면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